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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 2025-06-01

휴대폰 싸게 사기 vs 통신요금 할인…어느 쪽이 유리할까

발행일자 : 2015-09-26

휴대폰 싸게 사기 vs 통신요금 할인…어느 쪽이 유리할까 

이통 3사들 ‘20% 요금할인 안내’ 신문 광고, 왜?
업계 쪽 “팽배해진 소비자 불신 해소가 이유”
미래부, 10월부터 ‘선택약정할인’ 설명 의무화

9월25일자 일간지에 실린 20% 요금할인 안내 광고
9월25일자 일간지에 실린 20% 요금할인 안내 광고
‘당신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 20% 요금할인 혜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물론 이동통신 사업자 자신들까지 이통 가입자들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이들은 요즘 신문을 번갈아가며 이런 질문을 담은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시험문제지를 패러디한 질문은 신문 독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요소일 뿐, 전하는 메시지는 ‘20% 요금할인의 혜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힌트) 20% 요금할인으로 혜택받은 가입자 200만명 돌파!’, ‘휴대폰 싸게 사는 것보다 총 통신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20% 요금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을 휴대폰 구매 시 꼭 비교하세요!’, ‘지원금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지 마시고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등을 큼지막한 글자로 함께 표시해, 20% 요금할인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가입자들이 요금할인 20%를 선택할수록 가입자당매출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사행위에 가까운 광고”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통사들은 그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유통점들이 요금할인 20%(선택약정할인)의 장점을 안내하는 것을 막아와, 이런 광고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이통사 광고팀장은 “이통 3사의 숙제 가운데 하나가 가입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다. 가입자들의 불신이 크다 보니, 아무리 좋은 일을 벌여도 소비자 주머니를 더 털기 위한 술책이라고 삐딱하게 본다. 애플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이쁘게 봐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통 3사 모두 가입자들의 불신이 큰 비용꺼리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매출 몇푼 주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소비자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광고와 이벤트 등을 통해 요금할인 20%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이용행태에 맞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주는 활동을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매장들이 밀집해 있는 상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휴대전화 매장들이 밀집해 있는 상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다른 이통사 홍보임원은 “솔직히 울며 겨자먹기식은 맞다. 하지만 이미 팽배해진 가입자 불신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물인터넷 등 사용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사업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요금할인 20% 안내부터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할인 20%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 동안 다달이 통신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단말기를 잘 관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때 도입됐다. 처음에는 요금할인율이 12%였다가 올 4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높아지면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지금의 단말기 지원금 수준으로는 단말기를 새 것으로 바꿀 때도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게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대리점에 주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유통점이 가입자한테 선택약정할인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을 차단해, 많은 가입자들이 이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14일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이통사들의 선택약정할인 선택 방해 행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미래부는 10월부터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통사가 누리집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해당 요금제 가입자가 약정기간 동안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 총액을 함께 표시하고,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에 ‘요금할인 20%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가입자 확인 서명 난이 신설된다. 또한 이동통신 유통점 매장이나 누리집의 잘 보이는 곳에 요금할인 20%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김재섭 기자 - 한겨레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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