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군부가 사건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했던 세 살배기 아기를 살인 혐의로 종신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N방송은 이집트 군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흐메드 만수르 코라니 샤라라(3) 외 115명에게 3명 살인과 공공 및 사유재산 손괴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23일 전했다.
군부 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 모하메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파가 대통령궁 앞에서 벌인 시위나 같은 시기 이집트 남부 파윰 지역 충돌 중 일어난 사건으로 이 같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샤라라의 나이는 생후 16개월에 불과했다.
2014년 샤라라가 혐의를 받았을 당시 이집트 경찰은 샤라라의 아버지를 대신 체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4개월 간 수감된 뒤 법원 결정으로 풀려났다.
현재 피고 변호인 측은 샤라라의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판결을 뒤집으려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아버지 역시 아이를 안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중이다. 당시 방송 중 전화로 연결된 내무부 관계자는 신원확인 실수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해명과 달리 이집트 경찰은 방송 직전에도 아이의 집을 방문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2014년 3월 집권한 뒤 독재를 펼쳐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엘시시 대통령이 집권한 달 이집트 군부는 전임 무르시 대통령의 지지자 529명에게 집단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최근에는 전 세계 학자 4600명이 이집트 정부를 향해 인권탄압 공개비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조효석 기자 - 국민일보 인용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집트 카이로 시위대 (신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