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최근 양산중학교 학생체험활동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서 원천 배제하는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박 교육감은 23일 오전 도본청에서 열린 월요회의에서 “양산중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띠 매기, 학생 대피 등 신속한 사후 처리로 학생 피해를 최소화 한 점은 다행이나 우리의 노력만큼 안전에 대한 사회 인식은 미흡하다”며 “앞으로 안전운행을 하지 않은 업체의 버스에는 아이들을 태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학생을 태운 버스운행 시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서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박 교육감은 이어 “동승한 교직원도 안전지킴이가 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안전운행 감시자 역할도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앞서 현장체험학습 차량계약 시 난폭운전, 졸음운전 등 학생들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대열 운행 금지, 차량 이동시 앞차와 안전거리 확보 등을 특수조건에 명기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경남도 전세버스운송조합과 각 운송사업자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계약 위반업체 및 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취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