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주민투표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이후 전쟁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전쟁을 ‘특수군사작전’으로 칭하며 ‘전쟁’이란 용어를 쓰지 않아온 러시아가 이 지역 편입 후엔 ‘영토 수호’를 명분 삼아 보다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수 있어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와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4개 지역에서 시작된 병합 찬반투표가 오는 27일 종료된다.
이들 지역의 총면적은 9만㎢ 이상으로, 60만 3550㎢ 정도인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15%를 차지한다. 헝가리(9만 3030㎢)나 포르투갈(9만 2230㎢)과 맞먹는 크기다.
서방은 이번 투표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이 투표 후 영토 편입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러시아는 8년 전 크림반도 병합 당시에도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삼은 바 있다. 2014년 3월 17일 크림 점령지에서 실시한 병합투표에서 찬성률 97%가 나왔고, 이튿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합병조약을 체결했다.
최근 러시아는 하르키우주 등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반격을 맞아 점령지 상당 부분을 토해내면서 아직 장악 중인 지역에 대한 통제력 확보가 시급해졌다. 당초 ‘국민통합의 날’인 11월 4일로 점쳐졌던 주민투표 시기도 두 달가량 빨라졌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영토 병합 절차를 끝낸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외교적 협상 여지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돈바스 등지에서 네오나치 세력에게 억압받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표현해 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 “장래에 러시아 체제에 추가될 영토를 포함해 러시아 영토는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 연방의 모든 법규와 원칙, 전략은 러시아 영토 전체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서울신문사 인용